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과 부인은 맞벌이를 하면서 혼인 초기에 배우자 한 사람이 통장과 돈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서로가 서로에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2. 또한 둘의 수입으로 저축을 하고 펀드를 넣는 등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를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투었습니다.
3. 남편은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당시 이미 남편은 부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있어서 계좌의 잔고를 비워두고 있었는데, 마침 그 때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던 부인이 결제가 되지 않아 전화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은 전화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자녀 출산 후 양육과 관련하여 남편은 부인의 친정 식구들과 다투었고, 이일을 계기로 부인은 짐을 싸서 집을 완전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이로써 두 사람은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별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혼인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가 충분히 대화하여야 하고 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슬기롭게 노력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계속 다투어 왔으며, 결국에는 별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거 중 협의이혼을 하려고 신청하기까지 하였고, 결국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각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파탄은 모두의 책임이기에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본소)을,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반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충분히 대화하거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슬기롭게 노력하지 않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책임은 서로 대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인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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