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성분께서 정확히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연락 주셨는데요. 늦은 시간에는 민폐일 것 같아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전화 주셨다고 해요.
전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고 하는데요. 별거 중이었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살기는 했어도, 왕래는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로 살게 된 것이지, 이혼할 목적으로 따로 산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 보였기 때문에, 합가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따로 살고 있을 때는 외도를 해도 유책 사유가 안 된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거중외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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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별거중인 아내는 지금 동거중입니다
의뢰인 건희(가명) 씨는 아내와 9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 세 가족이 오순도순 살았는데요. 불과 1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문제는 아내가 친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발생합니다. 다리를 다친 언니를 대신해서 아내가 언니의 가게를 돌보게 된 건데요.
가게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따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모든 불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지방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주말마다 올라오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건희 씨의 부모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어린 아들에게는 엄마의 존재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건희 씨는 아내에게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아내는 이와 같은 질문을 듣기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가게 일만으로도 바쁘다면서 말이죠. 아들을 데리고 내려간다고 했지만, 바쁘다며 거절하기도 일쑤였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건희 씨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에게 언제 올라오냐고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형의 다리가 다 나아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내는 거기서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말했죠.
건희 씨는 아내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로 아내는 가끔씩 서울로 올라와서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가자는 아들의 말에 건희 씨는 아내 몰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렇게 찾아간 아내의 집 앞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건희 씨는 아들을 차에 두고 바로 쫓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부관계는 데면데면했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의 외도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건희 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자, 상대는 어차피 따로 사는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해요. 그 말에 건희 씨는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거중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게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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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고 있으면 외도해도 이혼할 때 문제없다고?
“어차피 따로 사는데, 다른 사람 좀 만나면 뭐 어때?”
따로 산다고 해서 법적 혼인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속이 탄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간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죠. 두 사람이 혼인관계로 묶여있는 한, 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 부부의 의무 >
1. 동거의 의무
(서로 합의하에 따로 살고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음)
2. 부양의 의무
3. 정조의 의무
위 3가지가 부부의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는 한, 위와 같은 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셔야 하는데요.
건희 씨 배우자의 경우에는 3번을 위반하셨죠. 배우자와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해도 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요.
그러니 별거중외도를 한 배우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안 줘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별거중이혼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혼인파탄시점'이기 때문인데요. 결혼생활이 언제 파탄 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측은 '별거 당시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였어요!'라고 주장할 게 분명해요.
이에 반박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따로 살고 있었을 뿐, 이혼을 할 정도로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따로 산다고 하면, 결국 상대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종종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따로 살게 된 계기가 보통 '부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는 제가 건희 씨에게 도움드린 내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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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할까요?
1.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희 씨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 지방으로 간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시점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주변 친구 그리고 처형에게 안부 문자 보냈던 부분까지 싹 다 확인했죠.
2. 별거 시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지방으로 내려간 시점이 아닌 정확한 별거 시점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니의 다리가 나았음에도 배우자가 그곳에 남겠다고 말한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단순히 도와주기 위해 간 것이라면, 이번에는 개인사정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배우자를 위해 건희 씨가 희생을 감수하고 별거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판단했죠.
3. 혼인 파탄 시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별거와는 별개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희 씨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때가 되겠죠?
이때 중요한 점은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난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4.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1. '카카오 자체 유료 서비스'를 통해 복구한 대화 내용으로, 그동안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가족을 방치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건희 씨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건희 씨가 배우자에게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어보는 부분
* 아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하는 부분
* 주말마다 올라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고 하는 부분
* 아들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한 부분
* 배우자가 계속해서 약속을 미루는 부분
2. 배우자가 완고하게 그곳에 더 남겠다고 하고 건희 씨가 마지못해 동의하는 부분 제출하여, 이 별거의 시작이 서로 동의하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3. 배우자가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을 제출하여, 계속되는 갈등으로 서로 데면데면하였지만 이혼할 정도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4. 그 해 입학한 아들에 대해 평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통해, 이전까지는 문제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외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장한 결과, 건희 씨는 상대로부터 약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죠.
오늘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완벽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전에 저도 의뢰인분의 휴면 중인 SNS 계정을 싹 다 복구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어 상황을 역전시켰는데요.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 들어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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