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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소송중에 배우자가 외도한 거라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성분께서 정확히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연락 주셨는데요. 늦은 시간에는 민폐일 것 같아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전화 주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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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고 하는데요. 별거 중이었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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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기는 했어도, 왕래는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로 살게 된 것이지, 이혼할 목적으로 따로 산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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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 보였기 때문에, 합가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따로 살고 있을 때는 외도를 해도 유책 사유가 안 된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거중외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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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별거중인 아내는 지금 동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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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건희(가명) 씨는 아내와 9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 세 가족이 오순도순 살았는데요. 불과 1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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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내가 친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발생합니다. 다리를 다친 언니를 대신해서 아내가 언니의 가게를 돌보게 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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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따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모든 불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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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지방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주말마다 올라오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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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건희 씨의 부모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어린 아들에게는 엄마의 존재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건희 씨는 아내에게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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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와 같은 질문을 듣기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가게 일만으로도 바쁘다면서 말이죠. 아들을 데리고 내려간다고 했지만, 바쁘다며 거절하기도 일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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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건희 씨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에게 언제 올라오냐고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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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형의 다리가 다 나아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내는 거기서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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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 씨는 아내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로 아내는 가끔씩 서울로 올라와서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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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가자는 아들의 말에 건희 씨는 아내 몰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렇게 찾아간 아내의 집 앞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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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 씨는 아들을 차에 두고 바로 쫓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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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는 데면데면했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의 외도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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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 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자, 상대는 어차피 따로 사는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해요. 그 말에 건희 씨는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거중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게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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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고 있으면 외도해도 이혼할 때 문제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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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따로 사는데, 다른 사람 좀 만나면 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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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산다고 해서 법적 혼인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속이 탄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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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죠. 두 사람이 혼인관계로 묶여있는 한, 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 부부의 의무 >

 

1. 동거의 의무

 

(서로 합의하에 따로 살고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음)

 

2. 부양의 의무

 

3. 정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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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가 부부의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는 한, 위와 같은 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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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 씨 배우자의 경우에는 3번을 위반하셨죠. 배우자와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해도 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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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별거중외도를 한 배우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안 줘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별거중이혼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혼인파탄시점'이기 때문인데요. 결혼생활이 언제 파탄 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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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대측은 '별거 당시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였어요!'라고 주장할 게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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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박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따로 살고 있었을 뿐, 이혼을 할 정도로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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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산다고 하면, 결국 상대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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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따로 살게 된 계기가 보통 '부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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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는 제가 건희 씨에게 도움드린 내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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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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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희 씨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 지방으로 간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시점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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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주변 친구 그리고 처형에게 안부 문자 보냈던 부분까지 싹 다 확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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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거 시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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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지방으로 내려간 시점이 아닌 정확한 별거 시점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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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언니의 다리가 나았음에도 배우자가 그곳에 남겠다고 말한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단순히 도와주기 위해 간 것이라면, 이번에는 개인사정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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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배우자를 위해 건희 씨가 희생을 감수하고 별거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판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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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파탄 시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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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는 별개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희 씨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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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점은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난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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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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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자체 유료 서비스'를 통해 복구한 대화 내용으로, 그동안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가족을 방치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건희 씨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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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희 씨가 배우자에게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어보는 부분

 

* 아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하는 부분

 

* 주말마다 올라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고 하는 부분

 

* 아들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한 부분

 

* 배우자가 계속해서 약속을 미루는 부분

 

 

2. 배우자가 완고하게 그곳에 더 남겠다고 하고 건희 씨가 마지못해 동의하는 부분 제출하여, 이 별거의 시작이 서로 동의하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3. 배우자가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을 제출하여, 계속되는 갈등으로 서로 데면데면하였지만 이혼할 정도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4. 그 해 입학한 아들에 대해 평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통해, 이전까지는 문제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외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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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장한 결과, 건희 씨는 상대로부터 약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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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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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전에 저도 의뢰인분의 휴면 중인 SNS 계정을 싹 다 복구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어 상황을 역전시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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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사건을 파고 들어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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