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한쪽에서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은데요.
부부관계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없죠.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상대의 요구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를 잘 설명해야 하죠.
상대는 소장을 보내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속하게 반박할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수행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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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렸습니다.”
의뢰인 기현(가명) 씨의 사연인데요. 기현 씨는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결혼생활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나가는 것이 미안했지만,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4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졌다고 합니다. 기현 씨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을 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싸울 거리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현 씨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죠. 싸울 일이 아닌데도 남편은 항상 일을 크게 부풀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죠.
그날로부터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기현 씨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출한 것도 그 기간에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기현 씨는 남편을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기현 씨가 폭언을 하고 의심을 하고 사치를 했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기현 씨에게 주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돈 관리를 맡아 하고 있던 기현 씨는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현 씨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었을뿐더러,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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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다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인데요.
파탄주의는 누가 잘못했든 간에, 이혼을 원하는 쪽이 있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반면 유책주의는 잘못한 쪽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현 씨의 남편은 어떻게 소장을 보내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상대가 기현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외도를 한 것은 자신이지만, 기현 씨의 잘못으로 이전부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에게 뚜렷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소장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되는 건데요.
상대는 소장을 날리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기각을 위해서는 아래 5가지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셔야 하죠.
(1) 상대의 주장과는 달리,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점
(2)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혼소송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3) 오히려 상대가 잘못을 하고, 소장을 보내왔다는 점
(4) 여러분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기현 씨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남편이 생활비로 협박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전달해야 했는데요.
이혼소송기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잘못을 잘 해명하고, 배우자의 잘못을 잘 입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잘 주장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반박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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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저는 제일 먼저 임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기현 씨가 배우자의 일방적인 횡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는 기현 씨의 의심과 지나친 사치로 이미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과 사유를 정확히 밝혀야 했죠.
남편 : 아내의 의심과 과소비로, 우린 이미 끝난 관계! (싸울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제출)
기현 :
1. 가족여행 사진을 제출하며, 외도 전에는 문제없었음을 주장. 그러니 혼인 파탄 시점도 그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2. 당시 새롭게 시작한 사업 구상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사업을 함께 할 정도로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주장
3. 무엇보다 기현에게는 관계를 끝낼 의사가 없음을 주장
4. 외도 인정 녹취록과 문자 내역을 통해, 유책 사유는 상대에게 있음을 주장
5.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악의적인 방법으로 혼인관계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달
6.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기현 씨가 노력한 부분 입증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상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기현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죠.
상대가 제출한 자료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저희 측 의견을 대부분 인정해 주었는데요. 그 결과 당연하게도, 남편의 청구가 깔끔하게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을 목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 석명준비 명령(기각된 경우에 여러분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밝혀라)을 내리기도 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들을 토대로 혼인관계해소를 원하지 않는 여러분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다'라고 하며, 보복성 짙은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법원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기각 과정에서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골라내어 핵심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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