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며칠 전에 최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 양상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 몇 년 간 '해외거주이혼'의 수가 증가했더라고요.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또는 잦은 불화로 멀어진 부부도 많은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카톡이나 국제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로 해외에 있는데 꼭 한국에 들어가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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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오늘은 캐나다에 거주 중이신 나연(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나연 씨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13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뒤로 나연 씨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가게 되었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부가 큰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계속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남편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나연 씨 부부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매일같이 통화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문제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점 갈수록 남편과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이랬죠.
[ 나연 씨 ]
“전화하기로 한 시간이었잖아. 요즘 왜 통화가 안 돼?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기다렸단 말이야.”
[ 남편 ]
“내가 노는 사람이야? 회사에 일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 나연 씨 ]
“그럼 나는 뭐 여기서 노니? 타국에서 애들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계속되는 다툼에 지친 두 사람은 결국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양쪽 다 의사가 확실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나연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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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이혼,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소송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조정이혼이라고 부르죠.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혼인관계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부부 한 쪽만 해외에 있어도, 혹은 양쪽 다 외국에 나가 있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당사자들이 법원에 꼭 참석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번거롭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조정조서가 남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협의서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어길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이라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전에 합의한 내용들을 첫 번째 조정 기일에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숙려 기간을 1 - 3개월 가져야 하는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데요. 나연 씨 부부의 경우에도 저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조정 기일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죠. 당시 아래와 같은 것들에 대해 상대측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1.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양측의 의사
2. 친권, 양육권은 누가
3. 양육비는 얼마씩
4. 재산분할은 어떻게
어느 한 쪽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나눠야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해요.
나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분에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저는 상대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나연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단순히 이만큼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교육비와 거주 지역의 물가를 계산해서 근거 자료로 넘겨주었습니다. 부부의 연은 끊어져도, 부모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죠.
그렇게 첫 번째 조정 기일 전에 나연 씨가 원하던 양육비 포함 대부분의 것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약 2개월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죠.
조정 기간은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일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해요.
종종 해외거주이혼을 진행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보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송은 장소가 아닌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택하고 있죠.
해외에 계셔도, 변호사와 연락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거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호사와의 소통'인데요.
더군다나 시차가 꽤 많이 나는 국가에 계신다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바로 연결되는 '직통전화'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 계속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진행을 원하신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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