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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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요즘 양육비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재산분할 자료를 준비하다가, 올해를 '긴축의 시기'라고 지칭하는 기사를 읽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또는 빚을 내서 어떻게 어떻게 버텼는데, 점점 늘어가는 부채로 올해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혼소송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즉 금전과 관계된 부분을 중점으로 진행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양육비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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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떤 게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적을 알아야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소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소송인지도 잘 모르고 준비해 봤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변경에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로 '양육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인데요. 도대체 무엇을 고려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우선 자녀의 만 나이와 여러분의 소득 수준을 알고 있어야 해요.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왼편에 보면 자녀의 만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위쪽에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들이 적혀 있고요. 만약 아이의 나이가 만 7세이고 합산한 부모의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약 150만 원이라는 기본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50만 원 전액을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 정한 비율에 맞게 양측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죠.

 

만약 법원이 5 : 5의 비율로 부담하라고 했다면 비양육자로부터 매달 약 75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셔야 해요.

 

그런 다음, 부담 비율을 정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다음 고려 대상은 바로 (2) 부모의 재산 현황이죠.

 

아무래도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생활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몇 명인지도 법원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아무래도 양육비 자체가 높게 책정될뿐더러, 더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쪽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됩니다.

 

 

또한 (4)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디에 있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에 따라 지출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밥이어도 어디는 만 원, 어디는 5,000원을 받고 있죠.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5) 물가지수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6) 아이들의 교육비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죠. 사립학교를 다닌다든가, 예체능을 배우고 있다든가,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가 등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유학을 보낼 거니 더 많은 돈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잘 인정되지 않는데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인지, 또 양측이 합의한 부분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로지 단 하나,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의 의사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녀가 평소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8) 병원비나 약 값과 같은 것도 그 금액을 책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법원이 '양육비를 책정하기까지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적을 알았다면 이제는 싸울 방법을 알아보러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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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좀 무리예요. 조금 줄일 수 없을까요?”



 

,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혼했어도 부모는 부모이기에,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될 때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전 세계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면, 더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조금 줄일 수 없냐는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미 꽤 높은 금액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는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그때와 많이 달라진 지금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요. 양육비변경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낮춘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예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지, 열심히 책임을 다했던 여러분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을 재판부에 잘 전달해야 해요. 아래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요.

 

"돈을 이전처럼 못 벌고 있어요."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나보다 배우자의 소득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재 급여통장내역이라든지, 진단서,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의 소득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와 같은 것들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소송을 통해 금액을 낮춰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에게 사정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바로, 아래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1) 배우자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이 극히 낮은데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는 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부도 아닌 마당에,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줄 일이 없는 겁니다.

 

(2) 또 배우자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과거 양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못 받았던 돈에 대해 뒤늦게 청구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해놓지 않는다면,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은 거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잡하더라도 소송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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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이 돈 가지고 못 키워요......”



 

감액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반대로 증액하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돈을 더 받아야 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데요.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변경을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야만 하죠. 때문에 이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애가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애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당시에 너무 낮게 책정됐어요."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났대요."

 

대부분의 상황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장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증거들이 필요해요.

 

자녀 치료비 지출 내역, 이전 소득과 현재 소득 비교 자료, 자녀 교육비 목록, 당시에 비해 높아진 배우자의 소득 비교 자료, 실업급여 증명서 등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증액하는 경우야말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순순히 돈을 더 줄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액 소송이든 감액 소송이든,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의 금전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 필요한 건데요.

 

또 한 번 정해진 금액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들을 통해, 좀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동료 변호사들과 주기적으로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어떠한 주장들을 인정하고 어떠한 주장들은 인정하지 않는지'를 항상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점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송의 트렌드를 알고 있는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문의주세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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