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고 있다면,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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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고 있다면,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이다슬 변호사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자를 '채권자'라 하고,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자를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다 간이화 된 절차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시 이를 확정하여 채권자에게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인데요. 소송보다 신속함은 물론 저렴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모건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다양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지급명령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고, 절차 또한 법원의 당사자 소환 없이 서류만을 검토하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인정된다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내려주는 방식인데요. 신청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그러나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 그 액수와 변제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이화된 절차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신청절차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는 매우 간편한 절차이지만, 갑작스럽게 결정문을 받게 된 채무자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있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을 통해 대여금에 관련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 채무자가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법원은 '청구이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소송은 한 번 사건이 끝나면 동일한 이유로 재소송이 불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그러한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로서는 다시금 대여금청구권의 불성립, 무효, 소멸 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이러한 대응도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 지급명령 신청, 청구이의 방어 사례

A씨는 B씨에게 2005. 11. 경 9,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014. 3. 경 B씨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2015. 2. 경 파산 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목록에 개인채권자들을 포함해 9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2억여원을 기재하였으나, A씨에 대한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9,0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경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A씨가 강제집행을 절차를 진행하자 B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9,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갚을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9,000만원을 받을 당시 2009. 9. 30. 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A씨가 담보를 요구하자 9,000만원을 보태 매수한 강원도의 한 토지를 2014. 3. 경 A씨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A씨가 2015. 12. 경 B씨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자 '땅이 팔리지 않아 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파산결정을 받았으니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돈이 생기는대로 갚아 나가겠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9,000만원에 관하여 변제를 예정하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채권은 대여금채권이라 보았습니다. 또 B씨가 원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준 지 4일 후에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당시 A씨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이는 '비면책채권'으로 B씨는 A씨에게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A씨의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춘천지법 2019가단XXXX).


이처럼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를 통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우선 종로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한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대여금, 약정금, 물품대금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액수, 지급기한 등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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