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불법게임물]게임장 업주 불법환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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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불법게임물]게임장 업주 불법환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도박][불법게임물]게임장 업주 불법환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정석영 변호사

혐의없음

서****

1. 사안의 개요

 

정석영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들은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A(업주)B(종업원)이었습니다. A는 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게임기만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는데, 3자가 경찰에 투서를 함에 따라 게임장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서 내용은 “A가 종업원 중 1인인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일명 똑딱이(자동실행장치)를 비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고객들 사이의 점수거래를 묵인하여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개요와 게임장 운영 실태, 게임장의 내부 구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A가 게임장 내에 똑딱이(자동실행장치)를 비치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게임장 내에서 실제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고객들의 진술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똑딱이(자동실행장치)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들은 게임장 내에 점수매매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 간의 점수거래가 적발될 경우 퇴장조치를 하는 등 사행행위를 엄격하게 방지해 왔으며, 손님들 사이에 점수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업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용인, 방조할 유인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사 일부 고객들의 환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장실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주 A나 종업원 B에게 그에 관한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석영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불기소(혐의없음)이 내려졌고, 의뢰인들은 비로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3. 시사점

 

게임장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져 수사기관이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존재하였으므로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조차도 기소를 각오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여러 가능성을 예상하여 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모든 변호사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탄탄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정석영 변호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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