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A사는 외국 바이어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골드바 매수제의를 받았습니다. 외국 바이어는 A사 명의의 B은행 계좌로 골드바 대금에 해당하는 액면금 ○억 원의 당좌수표(발행인 C회사)를 입금하였습니다.
B은행은 A사 담당자에게 3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SMS 메시지를 발송했고,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판단한 A사는 즉시 외국 바이어에게 골드바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당좌수표는 위조된 수표였습니다. B은행은 다음날 입급된 당좌수표를 부도처리했고, 사기를 당해 골드바를 빼앗긴 A사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당좌수표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발행한 수표입니다.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좌수표는 발행한 회사의 당좌계좌 잔액의 한도에서 발행이 되며 자기앞수표와는 달리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잔액이 부족하면 부도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표를 입금받은 은행을 제시은행이라고 하는데, 제시은행에 타행 발행 수표가 입금되면 즉시 출금이 되지 않고 다음 날 출금이 가능합니다. 외국 바이어는 이처럼 출금가능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을 노린 사기꾼이었습니다.
B은행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려면 B은행에게 일정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사는 B은행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시(입금)된 수표가 위조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
- 예금주의 계좌로 현금이 아니라 수표가 입금된 경우, 예금주에게 SMS 메시지를 보낼 때 현금이 아니라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
- 타행수표가 입금된 경우 수표 인출이 가능해진 시점에 비로소 예금주가 입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의무
3.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B은행의 예금거래약관에는 수표 등 증권을 입금받을 때 백지보충이나 영수기명날인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증권의 위조여부나 입금자가 예금주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수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위조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특별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나 수표 부정사용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당좌수표의 위조여부 확인의무는 제시은행인 B은행이 아니라 수표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좌계좌 개설은행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A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SMS 메시지나 입금처리에 관한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SMS 메시지 서비스는 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고, 수표가 입금된 경우 예금주가 그것을 입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장치까지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석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은행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시사점
정석영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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