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부승소] 성범죄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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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부승소] 성범죄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전부승소] 성범죄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정석영 변호사

전부승소

대****

1. 사안의 개요

 

고객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장 접수가 상당기일이 지났다는 점을 파악하고, 소송에서 불법행위 소멸시효의 단기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유죄판결이 선고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판례법리를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으나, 정석영 변호사는 해당 판례가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당하게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례적인 법리로서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석영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임제한 법리를 통해 그 액수를 상당액 감액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만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수많은 손해배상소송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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