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붙는 부동산 거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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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붙는 부동산 거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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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붙는 부동산 거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예준 변호사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흔히 VAT로 표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에도 붙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뜻과 부가가치세가 붙는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고정 되어있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와 조세부담자’

● 납세의무자: 판매자(사업자)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
● 조세부담자: 소비자
납부하는 사람은 판매자(사업자) 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 종류

토지일정 범위 내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토지는 토지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토지 위에 지어진 상가, 주택 등의 건물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토지 자체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주택은 국민들의 거주와 관련이 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하여 정부도 이를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국민주택의 범위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반대가 되는 중대형 주택(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동산의 종류



1. 상가건물
사업용과 주거용 공간이 함께 있는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는 따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는 사무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서 숙식 또한 가능하도록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준주택으로서의 성격을 띈다고 생각하여, 85㎡ 이하의 면적이라면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면세가 안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2020두 44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판결문] 전용면적이 소형(85㎡이하)이라고 하더라도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3.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을 일반매매로 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일반매매로 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낙찰 받았을 때는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낙찰 받은 부동산을 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가격 중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받아서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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