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을 주고 싶지만, 무턱대고 줬다간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을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여 금액의 이자액만큼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자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얼마까지 가능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개인 간 무상금전대여
무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상증세법에 의하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값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이란 대출 금액에 대해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정한 이율을 말하는데요.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즉, 무상대출한 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천만 원에 4.6%를 나누면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금전대여가 가능한지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그 값은 2억 217,391,304원으로 약 2억 1,7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2억 1,739만 원 정도까지는 무상대출을 해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억을 증여한 경우, 2억 x 20% =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을 무상 대출하는 경우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특정법인과의 무상금전대여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 및 그 친족 등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위 조문과 같이 증여자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 간 금전무상대출과 같지만 증여이익 기준이 1천만원이 아닌 1억원입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근거하여 특정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적용)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대여금액 x 4.6% < 1억
무상대여금액 < 1억/4.6% = 2,173,913,043
즉, 약 21억 7천3백만 원 정도까지는 특정 법인에 무상으로 대출해줘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개인과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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