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로서는 상소심에서 1심 판결 결과가 번복될 것을 기대하고 상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소심에서 1심 판결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연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번복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고측에서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심 판결 이후 지연손해금 가산 및 가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원고에게 판결금을 가지급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할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급을 한 피고로서는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변경될 것을 전제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별도로 해두어야 합니다. 즉, 1심 판결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가지급한 금원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해결방법은 가지급금을 수령하게 되는 원고가 판결확정시까지 변제자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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