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채무자는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위기에 있었고, 대출금융기관은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경매로 넘어갈 경우 유찰로 인해 대출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장 건물에 관심이 있던 다른 업체에 대한 매수제안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신용대출을 전부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는 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치지 않았고, 매매대금이 전액 일시불로 지급되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 사해행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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