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자금 대여, 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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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금 대여, 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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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금 대여, 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김진일 변호사

AB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전액을 빌려주어 B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A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B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AB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지만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A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A는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손해발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272261 판결).

 

,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하면서 해당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 취득 전후를 비교해보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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