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에 참가한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일정 기간 동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참가업체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수의계약 제한 안내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위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통지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이 제한된다는 것과 그 기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통지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이 제한되는 등 입찰참가자의 구체적 권리의무가 직접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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