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수용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소송인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증액청구소송에서 감정결과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 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및 지장물 수용보상금에 대한 증액청구를 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한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 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현금청산자로서는 토지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감정 결과를 적용해서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해달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및 지장물 전부에 관하여 재결감정액과 법원감정액의 차액을 구한 다음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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