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객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폰 전자정보들은 경찰이 고객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은 것이었는데, 고객은 그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반강제로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족들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정석영 변호사를 찾아와 위와 같은 수사절차상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우선 고객으로부터 최초 경찰들을 만나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 휴대폰을 제출하는 과정, 휴대폰 상의 전자정보들을 추출 및 제출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소상히 확인한 다음, 관련 자료, 서류,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위법수집증거 법리에 따라 “임의제출 범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휴대폰 전자정보 임의제출 관련 판결들을 최대한 다수 수집하여 논리를 보강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아 본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답변서를 요청하는 등 심사숙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석영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전자정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를 증거로 한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우리 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절차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심적 부담으로 인하여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석영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위법하게 수사를 받을 일도, 그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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