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영장 관련해서 출석하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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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영장 관련해서 출석하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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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영장 관련해서 출석하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석영 변호사

1.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출석시켜 직접 심문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신문이라고도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이라고 하며 기존에도 있던 제도이지만 2021.경부터는 전국 검찰청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대응되는 절차로 볼 수 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2. 영장실질심사 절차 및 대응방법

 

- 일반적인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그 다음날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현실적으로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므로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동시에, 유리한 증거자료 및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이나 지인은 면회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유치장 접견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변호인 선임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판사는 먼저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물어 본인 출석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보통 검사가 출석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진술할 사람이 없으므로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에게 관련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케 하고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구두변론 기회를 부여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에게 최종 진술 기회까지 부여한 뒤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고 심문을 종결합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유치장을 찾아가 피의자를 접견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심사 약 30분 전 법정에 딸린 대기실에서 피의자를 면담합니다. 그리고 미리 확보한 구속영장청구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피의자 측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며, 법정에서는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요건의 충족 여부 및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있지만,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인만큼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을 하는 경우도 위와 유사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보다는 분위기는 다소 유연한 편입니다. 피의자로서는 자신을 구속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미리 소명하여 구속영장청구 자체를 막을 기회를 부여받은 셈이므로 이 절차를 반드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피의자를 별도로 소환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변호인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경찰과 수사기관을 불러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소명을 들을 뿐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사실 및 정상사유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잘 정돈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은 당연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출석한 변호인에게는 따로 구두변론 기회를 부여합니다.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을 종료한 후 검사는 당일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되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다면 위에서 설명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3. 정석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영장실질심사(또는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은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의심과 법률에 규정된 구속사유가 존재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기소된 이후 그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의 상당성 유무보다는 주거가 일정한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주어진 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구속을 면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판사 역시 하루 전날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전달받으므로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심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변호인은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와 핵심적인 쟁점을 잘 유도해서 판사가 사건을 그릇되게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의자의 태도가 불분명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의 취지를 바로잡는 등 순발력 있게 개입하는 태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다수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면담 경험이 있으며, 신속하게 피의자를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한편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히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정석영 변호사라면 급박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최고의 변론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피의자의 석방을 이끌어 낼 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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