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카촬죄]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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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카촬죄]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석영 변호사

수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수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볼 것

 

먼저 수사기관에 압수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긴급체포 등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압수를 허용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압수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 수사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8),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상황에서는 피의자를 종용하여 피의자의 물품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임의제출을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물어보고 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임의제출이 아니라면 영장부터 확인할 것

 

수사기관의 휴대폰 제출 요구가 임의제출이 아니라면, 압수영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장에서 휴대폰(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맞다면 휴대폰 제출을 막을 방법은 없으나, 최소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휴대폰에 저장된 저장정보이므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넘어 불필요한 범위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휴대폰 전자정보 추출에 대한 대응방법, 수사범위 확대 방지 등은 추후 다른 게시물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참고로, 체포현장이나 긴급체포(체포 24시간 내) 등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할 때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결국 압수를 위해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임의제출이라면 일단 제출을 유보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것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받는 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므로, 일단 수사기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이니, 잠시 유보해달라고 말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곧바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단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수사범위를 최소화하여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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