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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후순위담보권자 S은행 대리하여 배당이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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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후순위담보권자 S은행 대리하여 배당이의소송 전부승소 

최지현 변호사

승소

수****

1. 사실관계


  • PF대출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인 타 금융기관에게 과다배당된 사건입니다. 
  • 후순위 담보권자인 S은행을 대리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액을 증액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전략


  •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연체이율 가산금리는 최대 연 3%를 초과할 수 없음을 들어,
  • 선순위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연체이율의 인정범위를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 이를 초과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과다배당된 금액이 존재하는바,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과소배당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과다배당된 금액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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