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PF대출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인 타 금융기관에게 과다배당된 사건입니다.
- 후순위 담보권자인 S은행을 대리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액을 증액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전략
-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연체이율 가산금리는 최대 연 3%를 초과할 수 없음을 들어,
- 선순위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연체이율의 인정범위를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 이를 초과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과다배당된 금액이 존재하는바,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과소배당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과다배당된 금액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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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유
![[부동산PF]후순위담보권자 S은행 대리하여 배당이의소송 전부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