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의뢰인(이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개발비용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공동 부담하며 향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한 사안입니다.
- 그러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인의 동업자(이하 '피고들')들은 비용분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동업관계를 해소하고자 피고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전부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항소심의 진행을 위해 최지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소송 진행 전략
-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은, 동업관계를 해소함에 더해 원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최지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원고, 피고 및 이형근의 관계가 단순한 ‘부동산 공동투자관계’에 그치는지, 아니면 동업약정으로 이에 따라 ‘조합관계’이 성립된 것인지의 문제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백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만약 위 3인의 관계가 단순한 부동산 공동투자관계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들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라는 탄탄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설령 이들의 관계를 동업약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조합의 성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 대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조합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체와 해당 조합원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도인이 이러한 명의신탁관계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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