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행된 전세대출의 구상권자인 A손해보험(이하 '원고')이,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뢰인(이하 '피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전략
- 소송절차상 제출된 손해사정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미 1년 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임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덧붙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 이후 성립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A손해보험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 이후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A손해보험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전부기각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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