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진 사안입니다.
-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회복시켜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전략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후행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제대상인 피담보채무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축소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채권자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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