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 보험계약자가 의뢰인인 S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모집인이 계약체결당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 전략
- 보험증권상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였다고 자필 서명하며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이에 최지현 변호사는 보험계약자 자필서명의 사실상의 추정력에 기하여, 피고인 S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원고인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됨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참조).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S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인 S보험사의 전부승소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이건 보험사의 입장이건,
보험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의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보험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등 관련 법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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