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사건에서 S보험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보험금청구사건에서 S보험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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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사건에서 S보험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최지현 변호사

승소

서****

1. 사실 관계


  • 보험계약자가 의뢰인인 S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모집인이 계약체결당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2. 소송 진행 전략 


  • 보험증권상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였다고 자필 서명하며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이에 최지현 변호사는 보험계약자 자필서명의 사실상의 추정력에 기하여, 피고인 S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원고인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됨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참조).


​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S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인 S보험사의 전부승소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이건 보험사의 입장이건,

보험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의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보험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등 관련 법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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