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는 월세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고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서는 쉽게 당할 수 밖에 없는 범행수법입니다.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관리편의상 전담 공인중개사를 지정해서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송금하는 방식 즉,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임차보증금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 및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공인중개사를 믿고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위조하고서 공범인 제3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해외 여행 중이어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 본인에게 대리권 위임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으로 임차보증금을 사용하다가 한계에 이르게 되자 결국 범행이 발각되었고, 공인중개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속아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맡긴 잘못만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리권수여 또는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법리적 공방을 진행하다가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임대인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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