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선의취득,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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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선의취득,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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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선의취득, 부당이득 

김진일 변호사

피고 패소

수****

철강재 유통과 관련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특약 및 선의취득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철강재는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유통업체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다음 결제를 하게 되는데 유통업체들 사이에 미수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 특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A업체가 B업체에 철강재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 전까지는 소유권이 A에게 남아있다는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C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고서 A에게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C로서는 B에게 대금을 전부 결제해주었는데 AB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철강재에 대한 소유권은 A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AC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C로서는 A, B사이에 소유권유보부매매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거래관행상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B에게 공급처를 확인하고자 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CB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를 최종 소비처에 납품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A로부터 철강재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C가 위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산의 선의취득자로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C가 철강재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믿은 것에 아무런 과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사업악화로 인해 C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서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C는 철강재 납품대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철강재 유통의 경우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1~2%에 불과하고 거래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납품대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경우 거래에 따른 영업이익 대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위 사례는 철강재 유통과 관련한 것이지만 다른 동산 유통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거래과정에서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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