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작·설치한 도금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도금탱크 제작업체는 도금업체의 요청에 따라 도금탱크를 설계·제작해서 설치까지 완료해주었습니다.
설치 당시 검수 과정 및 그 이후 사용 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4년이 경과한 이후 도금탱크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해 도금공장 일부가 소훼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도금업체에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제작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감정결과 도금탱크 부속품인 히터와 전선의 접속불량으로 인해 발화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제작업체 또한 위 부속품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었고, 제품 검수 과정에서 전선의 접속불량을 확인할 수 없으며, A/S기간을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만 아니라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면책을 해주지도 않는 등 제조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작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다만, 도금업체 또한 사용과정에서 설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일부 책임제한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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