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수개의 물건 절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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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수개의 물건 절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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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수개의 물건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송치없이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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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중반의 여성 회사원입니다. 2022년 9월경 어느 대형마트에 들러 물건을 둘러보던 중 찻잔 그릇과 양초 등 자잘한 물건이 사고 싶어졌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왔단 쇼핑백안에 그 물건들을 넣고 마트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트를 나선 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거지'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들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여 그냥 귀가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에라도 찾아가서 사죄드리고 배상을 할까 생각되었으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잊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뒤 관할 경찰서 강력팀 형사로부터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응하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었음.

A가 절도한 물품의 가격은 10만원도 채 되지 않은 소액입니다. 이런 경우 가게 측과 합의를 본다면 99% 기소유예이고, 설령 합의를 보지 못해도 참작 사유를 잘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면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 둘 다 전과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가 남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A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A가 가진 모든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를 선임할 시 가장 크게 도움받아야 할 부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릴지, 아니면 즉심으로 보낼 지 결정할 때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피의자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해놓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음.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도 한 적이 없음. 초범임.

④ 피의자가 현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임.

⑤ 피의자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고, 2019년 사회공헌 장려상을 받음.

⑥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음.

⑦ 피해 지점이 허락한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경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조속히 사과와 배상을 진행할 것임.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야 한다)



(피의자가 집안의 실질적 가장임을 보여주기 위해, 모친에게 용돈을 이체한 기록을 모두 첨부함)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관의 중재 아래 변호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함)


나. 경찰 조사 동행

매회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담당 형사님에게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계속 알려드리고, 송치 후 기소유예가 아닌, 송치 전 즉결심판을 청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과의 합의

수사관님을 통하여 마트 측 의사를 파악해본 결과, 다행히도 보안팀장과 지점장이 합의의사가 있었습니다. 보안팀장과 수차례 연락을 하며 합의금 액수를 조율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이 의견서에 기재된 참작 사유를 잘 헤아려주셔서. 송치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서 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시 즉결심판 법원으로 넘어감) 피고인이 즉심 법원에 간 결과 벌금 10만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서 A는 전과기록도, 수사경력자료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결심판 법원에 가면 받게 되는 판결문)

(즉결심판이 나온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소액 절도의 경우 통상 기소유예 또는 벌금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잘 받는다면 수사경력자료 조차 남기지 않는 즉심으로 해결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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