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전제조건입니다.
대출금융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및 조사업체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지인인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해서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사의 서명·날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대출 만기시점에 대출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형사책임과는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 바,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 및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실질적인 중개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조사업체를 통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신뢰한 것에 기인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방조범으로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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