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이행이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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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이행이익, 손해배상 

김진일 변호사

원고 승소

창****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건축주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서 다른 시공사에게 발주를 한 사안입니다.

 

A업체는 건축주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견적서를 제시하고 공사예정금액, 착공예정일, 공사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장 신축공사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다음 B업체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A업체로서는 건축주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수용할 수 없어 건축주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 A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감정절차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데 위 금액 전부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 사업상 위험,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감정을 통해 영업이익이 산정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조정절차에서 영업이익 중 일부를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논리는 입찰절차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41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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