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재산과 관련한 범죄 피해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한 분이 급하게 쓰고 갚는다고 몇 십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기가 심정상 어려워 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또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배의 투자이익을 준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익은 커녕 원금도 못 받아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도 하였을 것입니다.
싸고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전세계약 후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사정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도 없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저런 거짓말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로 준 집이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궁금해 할 수도 있을텐데요.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용어정리]
일반인이 알고 있는 전세는 법률 용어로 임대차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민법에는 전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세권은 전세계약을 맺고 그 내용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으로 물권에 해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는 계약체결, 보증금 및 월세 납입, 계약물건사용, 계약종료 후에 보증금 및 계약물건을 상호 반환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라고 작성하였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권인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전세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해당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포스팅에서는 전세라고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신조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들었나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전부터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는 있었지만 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였거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는 방법으로 또 다른 사기범행을 하는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전세사기는 전세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전세계약과 함께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할 때 잠적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떼먹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민사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임대인은 무자력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민사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세사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전세사기가 되려면 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 중에 전세를 매개로 발생한 사기죄이지 별개의 범죄는 아니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망행위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돈을 빌릴 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그에 상응한 변제능력, 즉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 기망행위와 함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결여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안의 설명]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보통 2배는 기본이고 그 보다 더 오른 곳도 많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사람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주택이고 주택가격의 상승은 전세와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갭투자, 대출투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여 그 주택의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고 금리가 오른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 기존 전세계약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다시 전세를 놓고 신규 전세계약을 통해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증금 줄 돈이 없으니 전세를 직접 놓고 보증금을 받아 나가라고 하거나 신규 임차인한테서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는 등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 물건에 대한 전세계약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과 보증금 문제 그리고 은행대출 등 여러 명목의 채무(빚)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가진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 즉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는 기존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차액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니 갭투자자는 기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대출투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과 대출이자 갚는 것도 벅찰 수 있어 이전과 동일한 금액이거나 더 큰 금액으로 전세가 바톤터치하는 식으로 연이어 이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갭투자자와 대출투자자는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무리하게 다시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경제력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동산이 있으니 그걸 팔아서라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갭투자자와 대출투자자의 과장의 정도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기망행위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전세사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전세사기에 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2022. 7. 25.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단속 유형으로 ① 무자본ㆍ캡투자, ②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서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ㆍ보험, ⑦ 불법 중개ㆍ매매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세사기는 경찰청에서 특별단속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전세사기특별수사팀은 마포에 별도의 신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수행기사분이 서울경찰청 본관으로 가는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
신축 빌라 등 건축주,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등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하여 미분양 빌라 등을 자본없이 매입한 후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신축된 미분양 빌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매매가격에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자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해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깡통전세
담보설정, 다른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임대인은 전세계약시에 임차인에게 담보설정이나 다른 채무에 관한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기망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전세계약 대상 건물에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 우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임차인도 대상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압류된 사실을 숨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 등기소에 미리 접수할 준비를 해 놓았다가 전세계약이 된 후에 등기소에 접수하면 임대인한테 속을 수 있습니다. 또 권리관계는 공인중개사의 설명ㆍ고지의무에도 포함되므로 권리관계 허위 고지의 경우에는 극히 드물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게약
부동산에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소유자 등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발급받은 것과 임대인한테서 받은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소유자가 다르다면 의심해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는 가급적 전세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예로 위임장을 위조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인감증명서 정도는 충분히 위조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마치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임범위 초과 계약
권리자로부터 월세계약 또는 관리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 체결 후에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위임장의 수권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이나 관리 권한 위임의 경우 위임장 없이 수임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전세계약의 경우 꼭 위임장의 수권내용에 전세계약(임대차계약) 등이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위보증ㆍ보험
주택보증ㆍ보증보험 등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전세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 불법 중개(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양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 등이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수령, 공인중개사 등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 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깡통전세 등 직접적인 전세사기 범주는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깡통전세를 놓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2022. 8. 23.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2022. 7. 25.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세사기를 단속하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전세사기를 집중단속대상으로 분류하였으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기범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전세사기는 갭투자 등 다수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허위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인데, 갭투자 등으로 자력이 없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고소 진행의 건]

고소내용을 정리하면,
임대인 甲은 A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자 및 임대인이고,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A임대목적물을 관리한 자입니다. 丙은 A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입니다. 甲과 乙은 A 임대차목적물을 丙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이 만료되어 丙이 甲과 乙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甲소유의 다른 부동산 B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丙은 B담보목적물에 이미 선순위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부동산 시세가 있어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보증금 잔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 B담보목적물에 보증금 잔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B 담보목적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할 당시에 이미 수억 원의 국세 등 체납금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인 속칭 깡통 부동산이었습니다. 丙이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丙의 채권보다 앞서는 전세권과 국세 등으로 보증금 잔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甲과 乙은 공모하여 丙에 대한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 담보목적물을 제공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면서 보증금 잔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丙을 기망한 사안으로, 丙은 甲과 乙을 사기로 고소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전세사기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라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원론적인 방법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본인이 직접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받아 권리관계 등 확인
공인중개사나 임대인 등 주변 사람들이 주는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거나 인테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권리관계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가, 가압류는 있는가 등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부와 상대방이 제공한 등기부에 차이가 있으면 전세계약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가끔 은행 등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저당설정 금액을 확인하여 만약 전세목적물이 근저당권실행으로 경매가 되었을 때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과 경매비용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되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은 서울에서 경매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전액의 전세금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임대인의 다른 자력을 보게 되는데 전세사기의 대명사 빌라왕의 경우 다른 부동산이 많아 자력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매에 따라 낙찰대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남는 것이 '전혀' 없을 정도라면 과감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확인
전세계약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포털 검색창에 “정부24”라고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받아 공부상의 현황과 실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전세건물의 현장 확인
전세할 건물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위치와 면적 등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실내ㆍ외 훼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차권 또는 전세권 설정 요구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채권계약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계약에 기하여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기하여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서 체결 등
위와 같이 공부상 및 현장 확인 결과 이상이 없어 전세계약에 이를 경우, 중개사사무실에 임대인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물건을 중개해 주는 자이지, 임대인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현장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날에 계약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예정된 일자에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황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물권설정자가 없으면 제1순위로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목적물을 경매 진행해야 한다면 경매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하고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추후 전세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예외).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1순위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전세계약의 일반적인 흐름과 주의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 전세사기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딱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 설명에 불과하고 직접 사기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본인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주의사항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자문을 구해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정보와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목적물이 정상적인 건물이고 그 가치가 전세보증금을 휠씬 상회하는지는 보아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까지 갔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무자본 갭투자(주로 신축건물) 한 후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소극재산(채무,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변제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일명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에 해당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를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이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정말 깡통인 경우도 있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무서워 보증금을 반환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왕의 사기행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일 경우, 즉 엑시트를 치지 않고 사기범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로 편취해서라도 자신의 전세금은 돌려줄 것입니다. 사기범행이 계속 중인데 중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범행을 계속하기 곤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먼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 상황을 보면서 변호사비가 아깝기도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 번에 터져버릴 경우, 빌라왕 입장에서는 이미 고소 건이 너무 많아 일부 고소인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에 조금 의심스러움을 느끼거나 발견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 등 절차를 진행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고,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한 형사고소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는 경찰청에서 종합대책까지 추진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마포에 있는 서울경찰청 전세사기특별수사팀에 고소대리 건으로 입회했을 때 모든 재산인 3억 5,000만 원 피해를 입은 경찰수사관분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빌라왕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담당 수사관분 말로는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일부 피고소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관련하여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공범은 있는지에 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하락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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