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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작업대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사정도 너무 안좋고 소액으로 돈이 필요해서 알아보던중 전세작업대출이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1억을 받으면 제가 450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업자랑 집주인이 가져가는걸로 알고있었고 5500만원에 대한 상황은 집주인분이 해주시는걸로 알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던중 집주인분과 연락이 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집주인분께선 제가 1억을 다 상환하는걸로 알고계셨던겁니다. 잘못된거라고 하면안될걸알고 너무 급한나머지 했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막막하기도하고 다 포기하고싶을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어떤 벌을 받게되는지 자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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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준인이 대출 과정에서 5,500만 원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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