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의 협의(합의라고도 합니다)에 따라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입니다. 흔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는 협의상 이혼에 해당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가 도장을 찍는 등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의 성립 과정이 다른 경우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 사이 협의가 성립되어 이혼도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저 부부사이의 협의(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그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성립되는 과정에는 여러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이지만, 바로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지정·결정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협의상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도 부부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혼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확인서 등본 외에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이 필수적으로 부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의무면담제도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 대하여 이혼 과정 전후의 심리적·정서적 원조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부상담 안내를 위한 의무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접수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상담위원의 면담을 거친 이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제도
협의상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는 숙려기간 내에 법원이 지정한 협의이혼 후견 프로그램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평일이나 휴일을 선택하여 법원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영상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무면담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가 판결선고(또는 조정 등) 이전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관련한 안내는 통상적으로 송달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접촉이 제한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위의 사정을 반드시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함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의뢰인의 요청에 맞추어 적극적인 변론을 합니다. 재산의 형성과정, 기여도, 적극재산과 소극재한의 현황을 정황하게 분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누가 적합할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평소에 엄마와 아빠 중 어느 쪽을 더 따랐는지 등 여러 사정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도 위의 내용을 기초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할 것이지만, 재산분할과 함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 지정의 문제 역시 포함하고 있고 애초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세밀하게 상의하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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