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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올해 10/4일 경찰로 부터 문자를 받아 현재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 임대인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총 전세금은 2억 천만원이며 2020년 4월 14일 계약 하였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단 것을 알게 되었고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현재 연장상태이며 현재 등기부등본상 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작성됨조회수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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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로 보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하고, 가압류,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처음부터 전세사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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