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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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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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 

김진일 변호사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오랜 기간 동안 별거상태에 있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는데 소송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별거 이후 재산이 변동된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며,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이상 변론종결 시점에 위 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와는 반대로 별거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ex. 주식투자, 적금불입 등)으로 생긴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채무 또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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