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특징과 접근법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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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특징과 접근법 및 유의점 

윤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 등 가사사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사건의 특징 : 관련 형사, 민사, 가사비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흔히들 이혼사건을 가사사건으로 분류하고는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혼사건은 죽을 때까지 평생 살을 맞대고 살기로 했던 두 남녀가 자녀를 낳고 재산을 합치고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엮어서 하나의 가정생활공동체로서 살아가다가 청산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가사사건으로서의 이혼사건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사비송사건,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게 됩니다.


관련 민형사사건이 진행중이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이나 가정폭력, 위자료 등은 별도의 독립된 쟁점을 구성할 정도로 전통적인 의미의 가사사건과는 색다른 쟁점을 포함하게 됩니다.


당장 재산분할만 해도 흩어져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해놓거나 명의신탁해 놓은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물권법 등 고도의 민법 법리를 알아야만 제3자와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깔끔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역시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형법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는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수사단계와 재판단계까지 모두 다루어봤어야만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사건이 맞물려서 진행될 때 향후 절차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는 이른바 정신적 손해에 관한 피해배상을 말하는데, 일반 민사법리에서 흔히 문제되는 영역이고, 재판부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며, 직권으로 조정에도 많이 회부되는 영역인데다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해서는 통상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 경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발 여부, 피해회복 여부는 물론이고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위자료 산정액과의 상대적 비교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임해야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권은 일반적인 채권이나 물권과 같은 법률적인 권리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역시 정교하게 나누어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하는지와 양육비를 주는지는 대가관계가 전혀 아닌데 당사자들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등으로 마치 양자가 대가관계인것처럼 교섭하려고 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같은 구도에서 분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하늘이 내린 권리라고 할 것이고, 부모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게 원칙이고, 양육비지급의무는 비양육자의 당연한 의무로서 교섭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한편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영역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로서 간단한 민형사 사건만을 다뤄봤을 경우 적시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애를 먹을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아무리 친권, 면접교섭권이 부모에게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해당 비양육자인 부모가 자녀인 사건본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친권이 제한 내지 박탈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폭력 내지 아동학대가 문제되게 됩니다.


저는 지난 2010년도에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법률조력인 제도의 도입기부터 법률구조공단을 대표하여 법무부와 해당 제도의 론칭을 주도하였고,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법률구조공단 간의 업무협약과 관련세미나 기획 등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이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공단 영월출장소에 근무하면서 강원도 영서지방의 각종 성범죄 피해, 아동학대 피해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면서 300여건이 넘는 피해자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종종 문제되었던 것이 바로 친아버지나 삼촌 또는 친할아버지, 친오빠, 사촌오빠 등에 의해 벌어진 친족간 성폭력이었고, 이는 보통 관련 이혼사건으로 직행되며, 피해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가사사건으로도 연결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친족건 성폭력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포스팅할 기회가 있을듯합니다.


2. 이혼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요건


따라서 이혼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이혼전문 변호사를 표방하거나 이혼소송 건수가 많다는 변호사에게 덜컥 맡겼다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지, 즉 누가 더 잘못했는지와 같은 초보적인 쟁점 위주로 진흙탕 싸움만 되고 정작 중요한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는 결과 이혼소송이 끝나고 난 후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하고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앞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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