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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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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윤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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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이른바 <몸캠피싱(fishing)>을 당한 피해자일 경우, 그와는 별개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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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의 몸캠 행위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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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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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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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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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이란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음란채팅을 유도해 확보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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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3,000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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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이 흐리다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보라고 권하면 이때 내려받은 악성코드로 인해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을 안 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돈이 없을 경우 범행에 동조하도록 하는 형태로 또 다른 범행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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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몸캠피싱은 남녀노소 기혼미혼 가리지 않고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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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학업부진 수준이 아니라 자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해악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많은 피해자 사건들에서도 페이스북 영상통화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많았고, 그 중에는 평소에 조용하고 성실한 모범생들의 피해도 왕왕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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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년인 남녀 모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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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한, 매력적인 외국인 신상을 도용한 이른바 로맨스 스캠 역시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로맨스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정서적인 유대를 쌓아 편취할 경우에는 더 고단수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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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가 몸캠피싱의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몸캠행위를 문제삼아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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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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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로 이혼시키는 제도이므로 민법 제 840조에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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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이러한 태도는 머지않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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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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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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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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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약혼 중의 행위는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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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의 몸캠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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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위 조항 1호 및 6호 위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사사례로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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