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몸캠피싱 피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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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윤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가 이른바 <몸캠피싱(fishing)>을 당한 피해자일 경우, 그와는 별개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즉, 배우자의 몸캠 행위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입니다.

2. 여기서 잠깐,

<몸캠피싱>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몸캠피싱이란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음란채팅을 유도해 확보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3,000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이 흐리다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보라고 권하면 이때 내려받은 악성코드로 인해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을 안 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돈이 없을 경우 범행에 동조하도록 하는 형태로 또 다른 범행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3. 몸캠피싱은 남녀노소 기혼미혼 가리지 않고 당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학업부진 수준이 아니라 자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해악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많은 피해자 사건들에서도 페이스북 영상통화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많았고, 그 중에는 평소에 조용하고 성실한 모범생들의 피해도 왕왕 있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년인 남녀 모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매력적인 외국인 신상을 도용한 이른바 로맨스 스캠 역시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로맨스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정서적인 유대를 쌓아 편취할 경우에는 더 고단수로 보입니다만...

4.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가 몸캠피싱의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몸캠행위를 문제삼아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로 이혼시키는 제도이므로 민법 제 840조에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이러한 태도는 머지않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에 따르면,

여기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약혼 중의 행위는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몸캠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 조항 1호 및 6호 위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사사례로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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