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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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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의 추억 

윤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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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살고 있는 사촌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소덕동 이야기편이 방영될 당시 재미있다고 멀리에서 추천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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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뒤늦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편, 즉 소덕동 이야기 2편을 보다보니 원고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덕동 현장검증이 진행된 장면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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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며 법무관 1년차때 다슬기 불법채취에 대한 탐진강으로 현장검증을 갔던 기억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현장검증 경험 중 단연 기억에 남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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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장흥읍을 관통하는 탐진강입니다. 아름다운.

[출처 장흥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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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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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다슬기 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남 장흥군 장흥읍을 흘러내려가는 탐진강 지류에서 다슬기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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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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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을이 그러한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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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의 변호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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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현장검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검증이라 함은 법관이 시각, 청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출처 사법연수원 법률실무과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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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토지의 경계확정사건이나 건물인도청사건 및 토지인도청구 사건에서 계쟁토지나 경계선 상황을 본다든지,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현장상황을 보든 등을 말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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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살인사건의 현장검증 장면을 많이 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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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암수살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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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에 훈련소에서 법무관 근무지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대전 출신으로서 대전충남과 서울 말고는 어디에도 살아본 적이 없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도의 낭만을 그리며 전남 장흥을 지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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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나 지금이나 격오지인 장흥을 스스로 지원한 유일한 법무관이었던 저는, 1지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장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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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격오지 발령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법무부에서 많이 좋아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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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숨도 돌리기 전에 2009. 4. 1.자로 장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3. 31.에 주임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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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하자마자 너무 죄송한데 4. 1. 새벽 4시에 탐진강에서 형사사건 현장검증이 있으니 첫 출근 전에 반드시 늦지 않게 탐진강변에 출석하라"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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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님이 자가용이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좌표를 찍어주셨는데, 네비에 쳐봐도 장흥읍에서도 한참을 더 탐진강 지류를 따라 들어가야 하는 정체불명의 장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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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밤을 새워 차를 몰아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를 지나 광주광역시의 불빛을 잠시 지나쳐 다시 칠흙같은 어둠만 있고 휴대폰조차 안 터지는 구간을 지나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장흥읍에 다다렀지만 머물 곳도 없고 머물 시간도 없이 네비를 따라 그 좌표에 다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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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 안된 천변의 강둑을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물안개가 너무 자욱하여 시야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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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에 도달하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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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흙같은 어둠과 고요가 무섭다기보다는 혹시 내가 잘못 찾아왔으면 나 때문에 현장검증이 무산될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고, 어디다 전화를 걸어서 맞게 와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서 한참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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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제 피고인도 등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당히 결연한 태도였는데, 의리!, 남자답게!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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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현장에서 증인신문 등을 하는 경우 증인 등이 검증시작 전에 현장에 미리 나오도록 점검함으로써 검증 현장에서의 생생한 증언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사법연수원 법률실무과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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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내용도 영문도 몰랐지만, 사법연수생 시절 첫 국선변호 사건에서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무죄를 받아준 몸이라며 너무 걱정말라고 피고인에게 호기를 부리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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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10분 정도 지났었나, 저 혼자 기준으로는 피고인과 둘이서 어색하게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을 무렵, 멀리서 물안개 사이로 차량 불빛이 하나 보이더니 곧이어 도착한 차량에서는 판사님, 참여관님, 실무관님, 운전주임님 등 법원측 분들이 내렸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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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정글 한복판에서 잠복하다 조용히 아군들을 조우해서 반가운 상황처럼 밤안개 속에서 기분이 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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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 즉 변호사가 없는 동네에서 유일한 변호사로서 유일한 형사단독판사님인 그 분을 앞으로 1년 동안 뵈어야 하는데 첫 인사는 강둑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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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하품을 하며 안개를 쳐다보고 있는데, 검사님은 왜 안 오시냐고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검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간 뵙게 될, 장흥 유일의 공판검사님. 마찬가지로 강둑에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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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현장검증이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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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피고인 병은 자신이 혼자서 다슬기를 채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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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슬기는 하나하나는 손톱보다도 작지만 다슬기 채취는 강바닥에서 하나가득 퍼올려서 자루에 쓸어담는 모양입니다. 몇 시간 작업하면 큰 마대자루 하나가득 다슬기가 담긴다고 하더군요. 그걸 짊어지고 간이 모터보트같은 곳에 싣거나 보트를 같이 끌고 다니며 강바닥 여기저기에서 작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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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게가 상당해 보였는데, 피고인 병은 이 모든 작업을 자신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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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격투기선수 효도르처럼 체구가 장대하고 단단한 체형이었기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지켜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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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강간죄나 폭행죄 등의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체구와 신장, 몸무게를 살피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 법관의 눈으로 살피는 것이니 넓게 보면 검증에 해당됩니다. 저도 피고인 체구를 잘 봐주시라고 강조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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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인이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무리가 가는지 언뜻 잘 이동하지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웃으면서 한번 마저 해보라고 하시니 피고인이 움직이기는 하였는데, 넘어질까봐 위태위태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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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역도경기를 떠올려보시면 역기를 겨우 들기는 들었는데 성공 부저가 울리기 전 그 짧은 몇 초 동안 선수가 부들거리며 겨우 버티는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좀 와닿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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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려 그냥 외면했습니다. 물안개가 자욱하고 아직은 새벽녘에 쌀쌀한 계절이었기에 피고인이 내뿜는 가뿐 숨이 허옇게 다 보이고 고요한 가운데 피고인의 부들거림이 다 전해졌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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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사님은 왜 밤안개 자욱하게 낀 새벽녘에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나요

판사님은 부임 첫날 새볔에 강둑에 불러서 미안하다며, 이 사건 발생의 경우 강둑 건너편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단속반원들이 밤안개 사이로 피고인을 비롯한 무리들이 불법채취작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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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발생 일자와 시각, 그리고 밤안개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하고 어렵게 잡은 날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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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재판정을 사건 현장으로 옮겨서 개정한 것이니 판사님보다는 재판장님이라고 호칭하는게 더 정확해 보이네요]의 진행으로 검사님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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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은 "방금 전에 다같이 보셨다시피... 단독 범행은 불가합니다" 정도로 정리하셨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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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에 현장에서 소송대리인이 검증대상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는데 주장할 내용이 많거나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주장요지서 등을 검증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사법연수원 법률실무과목 교재


제 경우엔 이 사건은 변호인 진술을 길게 한다고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저는 짧고 임팩트 있게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체구가 장대하고 기운이 좋은데다가 다슬기채취를 장기간 해온지라 휴식시간을 적절히 가지면서 혼자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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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강 건너편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불빛을 비추면서 이쪽을 향해 말을 걸도록 했었는지는 좀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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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만약 저편에 단속반원들이 있었다면 단속반원들이 피고인들을 볼 수 있었는지, 피고인들은 단속반원들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들 가정해보고 의견을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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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추억 많은 법무관 생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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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결국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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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저도 최대한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지금이야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 약간의 돈을 받고 의리를 지켜준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 잘 생각해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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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경제범죄의 경우 엄벌을 하지 않으면 재범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제 생각보다 쎈 양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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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다슬기채취에 대해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돈이 되기에 이렇게까지 무리하며 재판까지 받으면서 계속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다슬기해장국에서 접하는 그 다슬기, 생각보다 비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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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바가지 하나 분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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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밤새 작업하면 한 자루 가득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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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로, 경제사범의 경우 범행동기를 차단할 정도의 양형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그 후로도 각종 매체나 세미나에서는 특히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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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개인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여러가지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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