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 2. 3. (금), 서울에서 제31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등 55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형사사건 실무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백여건의 노동 관련 민형사 행정 사건을 하면서 노무사님들 및 근로감독관님들과 업무상 접점이 많았지만, 정작 얼굴을 뵙거나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에, 이번 강의를 강의라기보다는 직역간 교류라고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노동형법이라 통칭하기에 너무 방대한 분야였지만, 노무사님들에게 형사법리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장내괴롭힘까지 다 소개하였고, 관련 쟁점을 접했을 때 노무사님들이 조금이라도 기억을 되살려 실무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 강의에서 임금사건에 대한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별 개관, 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한 실무례, 근로기준법의 양형수준, 소멸시효, 반의사불벌죄,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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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인섭 법률사무소
![2023년 한국공인노무사회 연수교육 [노동형법] 강의 후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