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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보상 

윤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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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서울은 80년만의 최대 폭우를 맞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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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집 차량도 모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다가 차를 빼려고 보니 이미 지하 1층은 침수된 상태에서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2층에 내리니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지하 2층이 외부로 출구가 나 있어서 쏟아지는 물을 뚫고 나가보니 반포쪽 도로에는 차들이 타이어 중간까지 물이 차 있고, 사람들 무릎 너머 허벅지까지도 물이 차오르고 있고, 반포대교 쪽으로는 차들이 띄엄띄엄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있고, 정말 재난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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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섭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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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도 걱정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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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상주차장인데도 차량이 침수되거나 침수되기 직전이라고 하고,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집 안에까지 침수될까봐 걱정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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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일반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항공권이나 기차표라든지 주택의 경우에 특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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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자동차 침수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최근까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 당시 뉴스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자동차 또는 심지어 버스들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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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이나 이와 유사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약관을 따져봐야하니 보험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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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차 중의 침수, 물이 불어난 곳 운행 중 침수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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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바람에 침수된 경우, 주차금지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했다 침수된 경우 등의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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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를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보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독사고에는 홍수나 폭우, 장마, 태풍 등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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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들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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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 특약에 따라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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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 없이 침수되었다면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보험료 할인은 일정 기간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 부분은 각자 보험사로부터 약관을 다시 한번 고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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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유료 주차장, 천변 유료 주차장, 주차금지 구역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지역의 경우에 위 특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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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수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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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해야하는게 아니냐고 보이더라도 의외로 수리로 족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폐차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차 구입시 보상액에 상응하는 구매대금만큼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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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로 심란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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