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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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보상 

윤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은 80년만의 최대 폭우를 맞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 차량도 모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다가 차를 빼려고 보니 이미 지하 1층은 침수된 상태에서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2층에 내리니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지하 2층이 외부로 출구가 나 있어서 쏟아지는 물을 뚫고 나가보니 반포쪽 도로에는 차들이 타이어 중간까지 물이 차 있고, 사람들 무릎 너머 허벅지까지도 물이 차오르고 있고, 반포대교 쪽으로는 차들이 띄엄띄엄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있고, 정말 재난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구요.

감전도 걱정되었구요.

주변 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상주차장인데도 차량이 침수되거나 침수되기 직전이라고 하고,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집 안에까지 침수될까봐 걱정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1. 원래 일반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항공권이나 기차표라든지 주택의 경우에 특히 그렇죠.

2. 그런데 자동차 침수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최근까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 당시 뉴스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자동차 또는 심지어 버스들도 보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이나 이와 유사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약관을 따져봐야하니 보험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중의 침수, 물이 불어난 곳 운행 중 침수 모두 해당됩니다.

3. 다만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바람에 침수된 경우, 주차금지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했다 침수된 경우 등의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를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보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독사고에는 홍수나 폭우, 장마, 태풍 등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들은 어떨까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 특약에 따라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4. 과실 없이 침수되었다면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보험료 할인은 일정 기간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 부분은 각자 보험사로부터 약관을 다시 한번 고지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변 유료 주차장, 천변 유료 주차장, 주차금지 구역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지역의 경우에 위 특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침수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어떨까요.

폐차해야하는게 아니냐고 보이더라도 의외로 수리로 족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폐차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차 구입시 보상액에 상응하는 구매대금만큼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자동차 침수로 심란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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