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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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의 허와 실 

윤인섭 변호사


1. 본 포스팅의 목적

양육비 이행명령 일반론은 많은 좋은 포스팅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이행명령에 관련된 실무적인 팁과 이행명령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제 경험상 한부모가정 양육자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제도 중 하나에요. 이행명령을 철썩같이 믿고 계신 분들이나 이행명령제도에 불만이 많은 분들에게 실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 양육비 이행명령의 실질적인 효력

이행명령은 만약에 원하는 금액으로 발령받는다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이행명령이 있더라도 상대방인 비양육자의 실체법상 의무가 그에 맞게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3. 이행명령제도에 대한 불만들

가. 사정이 이와 같다보니 이행명령을 청구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손에 돈을 쥐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은 나중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승소했다고 느낄 겨를도 없이 실제로는 집행으로 바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신청 내지 감치명령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비교적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그래도 한층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감치는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이행명령 발령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행명령신청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즉 이혼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를 들 수 있어요.

Q. 잠깐, 그런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A. 송달된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지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평소에 자기 주소를 제대로 관리해놓지 않거나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봐버리고 그에 따른 반박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와닿으실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처럼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상으로 상대방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을 경우, 1.이 판결을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2.이행명령 단계에서도 여전히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다면,

실무상으로는 이행명령은 기각되거나 재판부에서 신청취하를 권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에 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몇년간 부쩍 기각결정이 많이 내려지고 있어요.

Q. 아니, 공시송달제도가 있는데 왜 기각시키고 패소판결을 내리나요.

A. 이행명령을 규정한 가사소송법상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판사님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일단 송달이 되어야만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형편이기에 양육비 이행을 못하고 있는건지를 비로소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송달되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만이죠.

또한 판사님이 이행명령 불응시에 과태료 등 후속처분이 따르게 된다는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로 꼽힙니다.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제도의 취지를 우선시하는 재판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부쩍 기각하는 추세라는걸 알아두셔야 해요.

Q.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송달이 가능한 실제 거소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송달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송달을 피하는게 아니라 낮시간에는 직장에 있느라 송달받을 사람이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직장에의 송달이나 밤이나 주말 송달을 시도해볼수도 있어요.

다. 이행명령 인용범위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으세요.

Q. 미지급 양육비 총액에 비해서 이행명령 인용범위가 너무 적고 마저도 분할변제 방식이던데 왜 이렇게 불리하게 선고되나요.

예를들어, 미지급 양육비가 1억 5천만원인데도 이행명령은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5천만원을 10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많습니다.

A.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행명령은 그 액수만큼으로 양육비 지급의 실체법상 의무가 감액되는게 아닙니다.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분할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많게 돼요.

또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청구하려면 법상 요건으로 3기 이상 미이행이 요구되는데 분할이 아닌 일시금 형식으로 이행명령을 받게 되면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버려요. 그 경우 분할지급을 명하도록 재청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4. 포스팅을 마치며

이행명령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들을 써봤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실망스러운 내용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양육비 사건을 많이 수행해본 변호사로부터 실무례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들어서 알고계시는게 좋을듯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양육비 관련 쟁점은 매우 많습니다. 수도 없는 양육비 사건을 수행해본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도 많구요.

나중에 양육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출국금지나 운전면허정지에 대해서도 포스팅할 기회가 있을겁니다.

이행명령 감치명령에 대해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땐 주저말고 편하게 상담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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