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각서 쓰는 조건으로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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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각서 쓰는 조건으로 이혼한 경우 

윤인섭 변호사



  1. 이미 작성해서 교부해 버린 양육비 포기각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실무상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양육비 포기각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포탈사이트에서는 양육비 포기각서 샘플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런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보고있으면 마치 일단 작성한 각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Q.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이상 저는 꼼짝없이 양육비 청구는 못 하고 혼자 벌어서 키워야 하는 걸까요.

A. 이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따로 포스팅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양육비 포기각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각서를 작성할 당시의 경위나 상황을 살펴볼 일이고, 나아가 이후로 당사자간에 경제적인 사정변동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등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증 등을 받지 않고 당사자간에 협의로 각서를 작성 교부한 데에 그친다면 효력은 현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Q. 그런데 만약 양육비 포기각서를 공증까지 받았다면 어떨까요. 공증까지 받았다면 강력한 효력이 발생해서 전혀 못 다투는건 아닌가요.

A. 요새는 공증절차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 많고 가급적 증거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공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설령 공증을 받은 양육비 포기각서라고 해도 당시 각서 작성의 경위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부당한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사안이라면 그 효력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만약 다행히 양육비 포기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의 원칙대로 부모의 현재 시점에서의 경제적 여건, 부모의 그동안의 경제적인 여건 변동, 부모의 건강상태 및 직업 유무와 소득수준, 자녀들의 연령, 숫자, 성별, 육아보조자 유무, 특별히 동년의 자녀들에 비해 추가로 병원비 등의 양육비가 더 소요될 사정의 유무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양육비지급청구 내지 양육비증액청구 등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결론

그러니 여러분들은 설사 양육비 포기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잘 소명하셔서 법원을 통해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상당히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고, 각 요소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세심하게 정리해서 주장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진행하시는 데에 한계라고 생각되신다면 양육비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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