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문득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궁금하여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법적으로 엮인'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는 연인을 부부로 지칭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분들을 위해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주세요.
-----------------------------------------------------------------------------
“아내가 우린 그냥 남이었다네요. 헤어지면 그만인 '남'이요.”
의뢰인 용기(가명) 씨가 여자친구와 살림을 차린지 벌써 2 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만류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아내는 혼인신고를 뭐 하러 빨리할 이유가 있느냐며, 나중으로 미루자는 말을 했다고 해요. 아내는 결혼식도 하지 말고 부모님이랑 밥만 먹는 정도로 끝내자는 말도 했죠.
아내의 완고한 주장을 꺾을 수 없었던 용기 씨는 웨딩사진만큼은 제대로 남기자는 말을 했는데요. 연인이 아닌 가족으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해서 말입니다.
그때 웨딩사진을 찍어놓은 게 천만다행이었는데요. 아내의 외도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때 찍은 웨딩사진이 큰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용기 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히였는데요. 사건 당일, 용기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해요.
사고가 나며 핸드폰이 망가졌고, 때문에 아내에게 연락도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아내가 어떤 남성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얇은 슬립 차림으로 말이죠.
용기 씨가 뭐 하는 짓이냐며 따지자, 남성이 옆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네, 아내의 외도 상대는 바로 옆집 남자였던 건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용기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자신이 집을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했죠. 용기 씨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제게 여쭤보셨습니다.
-----------------------------------------------------------------------------
사실혼관계, 이별이 아닌 이혼입니다.
“헤어지면 남인 관계야, 우린!” - 아내 -
용기 씨의 배우자가 위와 같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정리할 것도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요.
사실혼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정과 똑같이 진행되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1. 양측 모두 결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2. 누가 봐도 부부와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했는지
3. 위와 같은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위와 같은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단순 동거와 구별짓기 위함입니다. 종종 이별했다는 이유로, 동거 상대에게 악심을 품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실하게 증명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아래에 주로 활용되는 증거들을 한 번 정리했습니다.
1. 결혼식 준비 대화 내용
2. 웨딩사진
3. 결혼식 사진
4. '우린 이제 부부네'와 같은 내용의 문자
5. 결혼기념일 사진
6. 상견례 준비 대화 내용
7. 예물
8. 호칭 (여보, 아내, 남편, 서방, 와이프 등)
9.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10. 생활비 주고받은 내역
11.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내용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증거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였음'을 확실히 하는 게 우선이죠.
-----------------------------------------------------------------------------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로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해당 날짜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같은 집에서 살게 된 시점을 통해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증거는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기념일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기념을 표시한 달력과 같은 것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시작 시점이 정해졌다면, 그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혼인 기간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럼 기간별로 어떠한 것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기간 ( 1 - 2개월 )
이 경우, 같이 산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1) 위자료와 (2) 결혼식과 예단 등 결혼 비용 손해배상 (3) 예물 반환 등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부당파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1)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요.
(2) 번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사용한 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쓴 돈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상대에게 보상받는 건데요.
(3) 번의 경우에는 보통 예물이 해당되는데요. 서로 주고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원상 회복으로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지출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2. 장기간 ( 3개월 이상 )
사실혼 기간이 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혼과 똑같이 재산분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입증하시면 되는데요.
자산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야 합니다. 용기 씨의 경우도 저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셨죠.
[용기 씨에게 드린 도움]
사실혼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 웨딩사진
2. 커플 전용 앱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기념일 날짜
3. 여보라는 호칭과 그렇게 부르기로 정한 날짜가 있는 대화 내용
4. 가족모임 참석에 대한 대화 내용
5. 용기 씨가 홀로 벌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가져다준 내역
6. 서로 주고받은 예물
7. 부부와 다름없었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증언
8. 두 사람의 주거지가 같음
[혼인 파탄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1. 아파트 CCTV를 통해, 배우자가 옆집에 왔다 갔다 하며 스킨십 하는 모습 제출
2. 결혼 이전부터 혼인신고를 계속해서 피해왔다는 대화를 통해, 악의적인 고의가 다분하다는 점 강조
3.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통해, 외도가 분명 존재했음을 주장
4.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정리할 것이 없다는 말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음을 강조
5. 옆집 남성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외도 사실이 존재했고,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감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책정 받기 위해]
1. 집은 용기 씨가 결혼 전에 사 온 것
2. 이후 생활비는 용기 씨가 홀로 다 부담한 것
3. 배우자의 소비내역을 통해, 전업주부인 아내가 본인의 여가생활을 위해 쓴 돈이 많다는 점을 짚어냄
4. 배우자의 소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강조
5. 집안일도 퇴근하고 집에 온 용기 씨가 거의 담당했음을 주장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용기 씨는 아내로부터 총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었는데요. 재산도 약 7 : 3 비율로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혼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불리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단기간 사실혼이혼은 이미 지출한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돈은 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해 다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배우자의 자산상태가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면, 급하게 큰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원상 회복되어야 하는 물건들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전에 예물, 예단 대부분을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 금전으로 돌려받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물건은 사용한 순간부터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혼하는 마당에 누가 배우자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받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셨으면 하는데요.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ansd,;주세요. 실제 수행했던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사실혼관계, 이별이 아닌 이혼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