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별거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판례들은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문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온 주제인데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최근 별거이혼에 대한 판례 양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을 떨어져 지낸 경우에만 이혼사유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약 1년이 채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고 어떠한 것들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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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가 따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한데요.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별거이혼소송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이유는 보통 다른 문제에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배우자와 계속해서 부딪혔던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로 살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VS 따로 살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보통은 위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다음은 (두 번째)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주로 (1) 잦은 부부 싸움 (2) 성격차이 (3) 경제적인 문제 (4) 외도 (5) 폭력 (6) 도박 (7)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 문제상황에서 배우자는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오랜 기간 떨어져 산 경우에는 이전의 증거 자료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 적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에 담겨 있던 자료를 복구해 의뢰인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체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로가 주고받았던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의뢰인의 몫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는 위에서 여러분이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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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못 받을 수 있기에!
앞서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거 말씀드렸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별거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A.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한 쪽이 외도를 한 경우
B.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C.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을 뿐인데, 부부의 의무 혹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D. 떨어져서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
여러분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잘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게 사실 어느 한 쪽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분명 상대는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때문에 별거이혼소송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강약 조절을 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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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점'입니다.
별거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재산분할을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건데요. 재산분할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별거 시점'이 될 수 있고 또는 '이혼소송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죠.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1. 별거 시점에서 [ 받는 사람 입장 ] : 지금과 비교해서, 별거 시점에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당시 부부 공동재산이 더 많았을 때
&
2. 이혼소송 시점에서 [ 받는 사람 입장 ] : 현재 집값이 올랐거나 배우자의 사업 성공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늘어났을 때
▶ 위 두 가지 상황에서 [ 필요 주장 ]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살기 시작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시점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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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거 시점에서 [ 주는 사람 입장 ] : 현재 본인의 자산이 많이 늘어,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될 때
2. 이혼소송 시점에서 [ 주는 사람 입장 ] : 별거 시점에 본인의 자산이 많아, 현재의 시세를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 위 두가지 상황에서 [ 필요 주장 ]
따로 떨어져 지냈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의 의무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시점은 혼인이 파탄 난 지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재산상황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소송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각각의 주장에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죠.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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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도 있기에!
배우자와 오랜기간 떨어져 지낸 분들을 보면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출을 한 경우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남은 한 쪽은 생활비와 양육비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별거이혼소송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에는 가출한 뒤 연락이 안 되었던 아내가 뒤늦게 남편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 필요한 주장 ]
1.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낸 것은 상대방임
2.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
3. 상대방은 그동안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 (연락 두절)
4. 생활비는 물론 자녀를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음
당시 위와 같은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이처럼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모든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주장이 꼭 필요한데요.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셨으면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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