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혼하려는 부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아 재산분할을 하려해도 재산분할금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시 아파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팔리는 시점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작성하면서 2년뒤 아파트를 처분해 재산분할하기로 합의해도 괜찮을까
요즘은 아파트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고 급매로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다보니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때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이 큰 과제입니다.
부부 모두 가급적 높은 가격대에서 아파트를 처분해 분할을 하고 싶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은 뒤 팔릴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금을 분할하자고 합의할 수 있는데요, 만일 아파트가 팔린 후에도 상대방이 분할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바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는 협의이혼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분할합의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뿐 법적 강제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협의이혼하고 2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해당 아파트가 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나서야 팔렸다면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청구기한이 2년이더라도 그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는 여기서 쟁점사항이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서 이행을 촉구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처분해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반드시 해두어야 할 가압류 조치!
재산분할 협의서에 기한을 잘 작성해 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까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절차를 진행해야만 나중에 보유자가 목적물을 매매하더라도 자신의 몫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집을 처분하는데 가압류가 있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압류가 되었어도 집처분시에는 돈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해제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집처분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몰래 재산을 처분할지 몰라 걱정된다면 상대방 합의하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해둘 수도 있으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도가 어려운 경우 이혼 합의서 작성시 지급일시와 금액을 특정해 작성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만으로 불안하다면 이혼조정이 가장 안전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시에는 법적 절차에 맞게 작성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내용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받은 합의서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재산분할 합의서만으로는 불안하다면 이혼조정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소송대리인과 조정판사의 중재를 통해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면서 나오는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두사람이 서로 의견의 절충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나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가 걱정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진지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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