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인 특별대리인의 역할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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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인 특별대리인의 역할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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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인 특별대리인의 역할과 의미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사망하여 그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속인으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법정 대리인은 그 부모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와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와의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으며,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판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 자격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체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혈족을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형제나 부모가 되며,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은 어머니의 형제나 부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한 자의 혈족이 없거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존한 친권자의 혈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혹은 지정하는 제3자(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혈족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이혼하고 그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친모는 사망한 전남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의 역할은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그 선임심판의 취지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다만,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행위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심판에서는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이해상반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을 진행합니다.

즉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엔 상속등기 신청도 대리하게 됩니다.

간혹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처분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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