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하는 두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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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하는 두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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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하는 두가지 방법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이혼사유는 반드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이혼사유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데 특별한 이혼사유나 구체적 증거들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간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이혼하는 방법1- 재산분할없는 이혼조정 신청하기


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혼조정신청입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혼 합의에 이르도록 서로 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말그대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 쌍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장이 일방적인 중재안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낸 소장의 청구내용 안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하는 방법 2-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만약 이혼 재산분할까지 바란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특별한 이혼사유나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를 하는 자(원고)의 책임이 상대방(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따라서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다면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자녀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 받았다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


앞서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 판결이 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전혀 도리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별거기간동안 자녀 양육에 관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6번째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생활비나 일부 양육비를 주었다면 이혼청구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피고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준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혼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자녀 양육을 혼자 다 해왔다거나 가정 대소사를 혼자 처리했다거나 가사일과 경제활동을 병행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이고 혼인기간동안 배우자로서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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