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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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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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일까 

유지은 변호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더이상 후견사무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장애, 질병등의 이유로 후견사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데요, 바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때문입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할 때 당연퇴직사유가 되는데요, 당연퇴직이 되면 바로 다음날로부터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기에 국민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고 공무원 보험이나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질병, 장애로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족은 성년후견을 신청해 후견 사무를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휴직 후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휴직기간동안 공무원 지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한 소송에서 성년후견개시가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는 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성년후견개시 당연퇴직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년후견 개시후 당연퇴직되면 벌어지는 일들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 5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종전 업무에 복귀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자, 병가를 내어 입원하고 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년간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최대 2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제71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1호),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직권면직 절차를 통하여 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4호).

그러던 중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9월 휴직 기간 중 A씨를 대신해 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기 위해 법원에 A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2016년 12월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A씨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질병등의 사유로 A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총장은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고,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음을 통지했습니다.

당연퇴직 통보가 내려지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340여만원의 납부를 청구받았고,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공무원 · 교직원 단체보험 보험금 97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 환수도 청구받았습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A씨의 가족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1호 중 33조 1호에 대해 위헌여부를 따져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성년후견개시만으로 당연퇴직 사유, 위헌 소지 있다 판결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우선 국가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최대 3년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에도 업무복귀가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들어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휴직 후 업무 미복귀시 면직 처리가 가능함에도 성년후견개시로 인해 당연퇴직하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69조 1항 중 33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20헌가8)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신청은 어떻게 할까


성년후견은 더이상 후견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후견사무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며 성년후견개시신청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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