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을 나누거나 처분해 분할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간 전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상속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속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전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부동산 처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에 일부 상속인이 의식불명이거나 치매등의 질환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면 인감증명서 발급부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신청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속인이 있다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로 그 상속인의 의사를 대신할 후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대개 피후견인의 자녀 중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후견인과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자 상속인인 자녀가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후견인이자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한 다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은 피후견인의 친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연락두절이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부 상속인이 상속부동산 처분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두절이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상속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은 채 상속등기를 접수한 후 법원(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서류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어렵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상속부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위 심판청구절차에서 연락두절된 공유자의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법원의 사실 조회를 통해 상속인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재산관리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재산관리인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친척이거나,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락두절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남아있는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을 주장해 연락두절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이 적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