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약식명령] 불리한 상황에서의 처벌 최소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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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약식명령] 불리한 상황에서의 처벌 최소화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도주치상][약식명령] 불리한 상황에서의 처벌 최소화 사례 

정석영 변호사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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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음주 후 접촉 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서 도주하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기에, 음주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1차 피의자조사에서 변호인의 동석 없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1차 피의자조사가 끝나자마자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의뢰인이 음주 후 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모습등이 담긴 CCTV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피의자조사 후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위하여 교섭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의하지 않 약식명령 : 벌금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약식재판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죄를 자백하여야 하기에, 정석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먼저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여 2차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고, 자백 취지로 2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1)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으로는 음주운전 처벌 수치에 상응할 정도로 주취하였다 볼 수 없고, 2) 운전 당시 명확한 음주 수치도 알 수 없으며, 3)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기에, 만약 도주치상으로 기소될 경우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다투겠으나, 4)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약식기소를 통해 적정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도주치상 혐의에 관해서만 약식명령으로 500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3. 시사점

 

정석영 변호사는 사건의 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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